[월간인물] 진천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됐다.
이동통신 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고려해 기한 내에 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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