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4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대표발의

[월간인물]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이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는, 이 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과실을 제외)

본 조례안은 제28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조례에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용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및 조건 △공용차량 교통 안전 교육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유금렬 의원은 “그 동안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 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을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이 부담했다.”면서, “이 조례가 기반이 되어 장흥군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