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09.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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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원의 체계적·전문적 법적 대응 지원 본격 나서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

[월간인물] 변호사 51명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부산지역 교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돕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 기관 조사 대응 ▲악성 민원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등을 통해 피해 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촉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변호인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변호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법률지원 비용을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지원과 치료 회복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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