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나서
부산광역시의회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나서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8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범대 연합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나서

[월간인물]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사하구1, 국민의힘)은 제316회 임시회에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27일에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범대 연합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예, 연합회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등에 대하여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방지하고자 시장은 연합회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연합회등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이번 조례가 부산시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합회등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 궁극적으로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