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지역 전력시장 제도개선 대비 현장교육
제주도, 제주지역 전력시장 제도개선 대비 현장교육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1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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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 시범 도입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실시간 시장제도’의 이해 증진 목적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현장교육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력거래소 실시간시장팀이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현장교육'을 1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2월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에 시범 도입할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실시간 시장제도’에 참여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세부 교육내용은 제도 설명, 시장등록 절차, 발전 입찰 방법과 발전계획 실습, 거래대금 정산, 실습 및 평가로, 제주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핵심 기능 이해 및 입찰제도 참여 방법 실습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입찰 및 실시간 시장제도’는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현재 전력시장이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의 변동성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력거래소는 2021년 시장제도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간 시장 제도 설계를 준비해 왔으며, 올해 10월 모의 운영을 거쳐 2024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제주 시범사업이 전력시장의 가격 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출력제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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