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 『부산광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부산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 『부산광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2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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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최도석 의원(국민의 힘, 서구2)

[월간인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국민의 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2023.09.19.)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생성·활용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도석 의원은“스마트공장, 제조혁신 등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들리지만 아직도 생산공정에 적용하지 못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업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기업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을 마련하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산업 전주기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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