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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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월간인물] 영광군은 지난 22일, 25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민·관 합동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군, 영광군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와 함께 공공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합동점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했다.

주요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2023년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57건으로 대부분이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물건 등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 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검과 장애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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