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인중개사법 홍보방안 마련 및 자율점검 세부 사항 확정
[월간인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서구지회장과 함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통하는 맞춤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일산서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설되는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를 억제하기 위해 일산서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전원과 함께하는 맞춤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의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
신승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서구지회장은 “최근 중개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법도 많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일산서구에서 시행하는 자율점검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오는 10월 19일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등이 신설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 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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