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정호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강정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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