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순범 경북도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8.31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근거 마련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

[월간인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아이 대상 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아이돌보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양육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9월 12일(화)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