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 관련하여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
[월간인물] 전라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라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라북도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어 오기는 했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협약 관련하여 제도화를 이루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 사후관리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시 문서로 작성하고 주요내용의 기록, 관리 및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하여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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