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 난임 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박춘선 서울시의원, 난임 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의원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

[월간인물]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위와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제출된 첫 조례안이다.'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활동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33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 (지원사업)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난임은 생식건강과 관계된 부분으로 영양과 운동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난임부부의 건강을 향상하고 임신과 출생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23년 3월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 시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시술에서 나아가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반의 여건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건강지원 사업추진은 난임 시술 지원에 앞서 실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시의원은 “시술비 지원 확대만을 가지고 난임 부부를 통한 출생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난임 시술이 임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화된 영양, 운동, 정서지원 등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로 난임 부부의 임출산,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의 출생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례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그리고 찬성 연서로 뜻을 함께 해준 선배·동료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