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 확대
[정책INSIGHT]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 확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5.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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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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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 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 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 설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인용 조항 변경(제5조제1항)하였다. 

 

여기서 소음 대책지역이라 함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도가 75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소음단위)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더불어 노유자 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기준 신설(제6조제1항제2호)하여 전기료 일부 지원대상을 노유자 시설을 포함하여 각 목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유사한 유치원에 대한 전기료 지원 금액의 평균적인 수준 등을 감안하여,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60만 원 범위에서 시설별로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만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 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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