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금융권 번진 머지포인트 환불 후폭풍
[MonthlyNow] 금융권 번진 머지포인트 환불 후폭풍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1.08.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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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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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merge point)’로 인해 대규모 환불 사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간 제휴 및 투자를 추진해온 금융권으로 불똥이 번지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용자가 할인받은 금액으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하면 이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사태에 따라 일반 사용자 혹은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머지와 관련 있는 금융사나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영향에 따라 핀테크 중심의 플랫폼 사업이 무한 성장하는 가운데, 위법성 문제는 고려치 못해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사 착수금감원, 수사의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머지포인트 논란으로 금융권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이용자 수만 명 규모의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카페와 관련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미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공동으로 머지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제휴 가맹점과 금융회사도 소비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 글이 올라와 혼란이 더욱 커졌다.

대다수 소비자는 남은 포인트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소상공인 또한 머지포인트로 결제를 해줬다가 정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머지포인트중단·환불 요구 사태는 이커머스 업체에 이어 이번엔 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앞서 하나카드가 추진 중인 하나멤버스는 머지플러스와 제휴해 하나머니 캐시백 이벤트를 지난 7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머지포인트 특화 카드(PLCC)를 하반기에 출시키로 하고, 지난 6월 머지플러스와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커머스와 금융회사 등은 머지플러스가 보유한 '100만 가입자'를 겨냥해 제휴·협약을 추진했다가 돌연 취소를 강행하는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법상 필수적 등록도 하지 않고 무허가 상태로 2년 넘게 영업해온 유사금융업체임에도 그간 관리 감독 없이 방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라 하더라도 머지포인트 같은 선불 충전금은 외부 기관에 투명하게 예치할 법정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당분간 관련 모니터링에 집중하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결국 머지포인트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를 서울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혐의점이 없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등록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는 향후 수사과정은 물론 법정으로 향할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에 따르면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가 사용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현재 사측은 지난 14일 늦은 밤 온라인 환불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환불을 진행했으며, 17일 환불이 재개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면서 폐업이 아닌, 내부상황을 정리하며 다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환불 공지를 통해 충전한 금액 90%를 돌려주겠다고도 언급했다.

오는 4분기 내 머지포인트 서비스 정상화 관련 계획도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통해 전금업 등록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금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은 자본금 20억 원에 부채는 200%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규모 소비자들이 반발하며 이용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분위기 속 향후 머지포인트의 우선 과제는 제도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부터 비정상적인 할인율로 인해 애초 부실한 사업구조란 지적에도 높은 할인율이라는 혜택에 소비자 관심은 클 수밖에 없었다. 머지포인트 관련 홍보글에선 핵심 가치가 고객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외식혁명의 대표 플랫폼이라는 명성 아래 이뤄진 이번 사태는 사업 투명성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셈이 됐다. 이번 과정을 계기로 정책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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