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급 예정
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급 예정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2.05.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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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이와함께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자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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