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부터 환경분쟁으로 인한 분쟁해결까지, 환경피해구제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현명한 조정지원에 적극 앞장설 것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부터 환경분쟁으로 인한 분쟁해결까지, 환경피해구제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현명한 조정지원에 적극 앞장설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3.07.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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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물·순환경제’ 3대 녹색신산업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환경 생태계, 그린오션 선도국가로 앞장서는 대한민국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중재기관이다. 최근에는 국민의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 건강영향조사, 피해구제 등 국민의 민원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환경분쟁의 사전 예방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원장님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물, 환경보건, 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며 여러 환경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질과 수량을 일원화하는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에 기여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빈발로 발생하는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물재이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대기환경 영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뛰어난 대기오염방지기술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보건정책국장 재직 시 가습기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환경오염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갈등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제도를 추진한 것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통합과 소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분쟁조정을 통한 환경피해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분쟁이 갖는 환경오염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시간과 비용 과다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환경분쟁을 보다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유형이나 당사자의 상황 및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調整)제도는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알선(斡旋)은 알선위원이 당사자 간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섭 장소, 자료제공 등을 통하여 분쟁을 중개해 줍니다. 조정(調停)은 조정위원회에서 양당사자 간 주장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호 양보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며, 이를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仲裁)는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위원회가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裁定)은 재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단순히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만을 결정하는 원인재정과 당사자 간 손해배상 등 책임 범위까지 결정하는 책임재정이 있습니다. 이 중 책임재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러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가장 피부로 와 닿은 사실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양당사자 간 원활한 소통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가장 만족감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결정하고 통보하여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피해 역시 사람 사이의 일이므로, 당사자 간 입장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층간소음 등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 분쟁절차를 통해 합당한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의 조정자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되고 강화되었는지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및 다양한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각각의 관계기관에서 수행되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신속한 사건 해결이 어려웠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민원창구가 분산되어 구제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피해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비롯해 분쟁조정과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간의 연계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우리 위원회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들이 피해구제 전문기관에 편리하게 구제 요청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현장에서 불편함을 직접 호소하고 그 피해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민원해결창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제도의 실수요자인 국민의 생활 접점에 다가서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기차역, 마트 등에 영상광고를 송출하고 유튜브 및 라디오 등 다양한 집단에 전달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연령 등의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요령 등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닥터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여 실효적인 환경피해 구제제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분쟁 조정제도 운영의 장단점 및 그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 운영상에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자연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피해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 등 그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요인별 배상기준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분쟁제도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배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상수준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2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과 법원판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액을 상향조정 함으로써 제도를 이용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의 양상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위원회의 역할과 더불어 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상호간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넓어지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환경피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국민들의 다양한 환경피해와 분쟁을 구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그 영역을 점점 넓혀 왔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 범위는 대기·수질·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에서 일조·통풍방해 및 조망 저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등 생활환경 피해로 발전하였으며, 지하수 수위 및 이동 경로의 변화, 하천수위 변화 등 피해 유형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친환경적인 풍력발전 단지 조성의 확대 등에 따른 저주파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과, 도심지역에 고질적인 문제로 언론상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 강화를 반영한 배상기준 개정 등은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공사장 먼지피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환경 이슈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다양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상기후로 대도시가 물에 잠기고 남부지방은 가뭄으로 역대 최저의 저수율 기록하며 심각한 용수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우리 평범한 일상에 큰 파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우리의 생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지구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성원 모두가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미래의 동력을 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선택들로부터 시작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천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및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단계에서 지속성을 높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지금까지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의 전환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미래세대가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즉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민의 일원으로서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직접 해결하는 대표적인 행정기관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변화 및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분쟁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절차를 다양화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분쟁절차의 결정에 대한 승복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 관점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속·공정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위원회를 환경피해 구제사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하고, 피해구제의 신청접수부터 조사·판정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법률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적인 조직 확대뿐만 아니라 수인한도 고려기준 및 배상액 산정방법 등 배상기준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보다 신뢰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한 후 위원회를 이끈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환경부에서 했던 환경정책 기획 등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 직접 피해구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크지만, 한편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바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들과 분쟁사건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에서 현재 배상기준의 미비점, 제도의 보완점 등을 논의하면서 우리 제도의 부족한 점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분쟁사건 배상기준은 환경 관련 개별법의 관리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에서의 이러한 실전경험들이 본부에서 환경정책을 만들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전달이 되어 그들이 기업과 국민들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의 최대 역점과제는 환경피해구제 업무를 일원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발전이나 환경행정 업무 서비스 개선의 큰 틀을 만들어 새로운 위원회 조직을 성공적으로 개편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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