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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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 조성 ‘총력’
예산군가족센터 전경

[월간인물] 예산군은 만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군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양육을 돕는 제도이며, 1662원∼1만108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며, 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이 기본이다.

서비스는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시간제서비스(만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만12세 이하) 등으로 나뉜다.

군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50%의 지원이 양육공백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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