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탐지견, 사상 최초로 해외 진출
관세청 마약 탐지견, 사상 최초로 해외 진출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8.17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국 관세당국에 마약 탐지견 2두 인도 … 탐지견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관세청

[월간인물] 관세청은 8월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이며,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의 무상 기증을 통해 마약 탐지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단속 분야 선도자로서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태국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올 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2두에 대한 무상기증식을 개최했다.

이후 조크와 제이크는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 2명과 함께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인천 영종도)에서 12주 양성훈련과정(4.3∼6.23)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는 우리 측 훈련 교관과 함께 4주간(7.24∼8.19) 태국 현지 적응훈련 중이다.

조크와 제이크는 현지에서 태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열대과일 이름인 ‘두리안’과 ‘카눈’으로 불리며, 걱정과는 달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하고 활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케이(K)-9 탐지견센터 설립에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견사 시설, 차량, 에어컨 등 한국 관세청이 제시한 다양한 조건을 적극 반영하여 올 5월 착공했고 약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관세청은 탐지견을 정식으로 인도하기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조크와 제이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태국 현지 견사 시설,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사전 확인했다.

관세청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태국 탐지견 훈련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기증한 마약 탐지견 ‘두리안’과 ‘카눈’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총국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마약 탐지견 인도가 마약 단속 최대 협력국인 태국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장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마약 탐지견을 가족처럼 보살피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마약 단속의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