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9.08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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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자동차, 친환경차 무관세 수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월간인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7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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