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술 소유권 등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투자, 기술 소유권 등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3.10.04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린 정진기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법무법인 린 정진기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한국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170억 달러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전 세계 방산 수출에서 9~10위권에 머물렀던 한국이 2022년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에 이어서 8위로 뛰어올랐다. 1970년대 방위산업에 뛰어든 지 5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방산 수출 수주액.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돌파하는 등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위사업 분야의 올바른 시스템 구축 위해, 분쟁 중재 및 폭넓은 법률자문 활동 이어가

정진기 변호사는 공군 군법무관 출신으로 200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본부 법제과에서 항공법령 분야 법제, 방위사업청에서 법제, 계약 및 협상 자문, 소송, 공군 군수사령부의 법무실장으로 군사법 및 법률지원, 국방부에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한,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공군참모총장 표창, 방위사업청장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때의 근무를 계기로 방위사업에 관심을 두게 된 그는 2014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하여 7년간 방위산업/공공조달 분야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07월부터는 법무법인 린으로 자리를 옮겨 방위사업 분야를 포함한 공공조달 분야 전반에 걸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기술료에 관한 법률검토, 방산업체의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한 산업기술,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수출 규제를 어떻게 연계해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 방산업체의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관련한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방산기술 보호법상의 각종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지방 국방벤처센터에 방문해 지정업체들을 위해 방위산업 분야의 주된 법률 이슈를 강의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하거나 지방의 방산 업체들에 방산기술 보호의 법령체계 및 유의사항 등을 강의하기도 했다. 국내를 넘어 미국 군수업체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면서 방산 분야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이력도 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이라 하면, 지체상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입찰 절차에 관한 분쟁, 원가 정산에 관한 분쟁, 계약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에 관한 분쟁 등의 민사소송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분쟁 등의 행정소송,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형사소송 등의 유형이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관련 정책의 입법과 제도 개선 등 산업에 긍정적인 요소들 덕분에 방위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지만 정 변호사는 방위산업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그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나 관련 업체 모두 리스크 비용에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스크 비용에 과감한 투자를 비롯해 방산 분야 전문가에게 적극적인 자문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물론, 리스크에 대비하는 일에 앞서 계약 납품 이행 이후 사후 운영 단계까지 법률 전문가가 개입해야 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분야 내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바람직한 방향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그 또한 힘을 보태고 있다.

 

방산업체에 과감한 기술 소유권을 주는 정책 필요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폴란드는 안보적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군비 확보가 다급해진 폴란드는 한국과 총계약 4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도입을 추진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할 무기는 K2전차 1000, K9자주포 648, FA-50 경공격기 48, 천무 다연장포 288문 등이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한국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폴란드 정부와 전체 약 450억 달러 가운데 120억 달러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한 특수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진기 변호사는 지금의 흐름이 계속해서 수출확대 및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지금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한 차원 높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술 소유권에 대한 검토다. 정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국방 R&D 결과물은 무조건 국가의 소유라는 오래된 관념을 과감히 떨쳐 내고 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발명한 기술은 업체가 소유하되, 국가는 안보 측면에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이지만 국가 소유권 탓에 활용범위는 물론, 성능개량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 물건 내 기술이라고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그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스라엘 등 몇몇 선진국들은 정부가 기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취득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국가보안 측면에서 통제권이나 실시권은 국가가 가지되, 소유권은 과감하게 연구 개발한 업체, 기관, 대학에 남겨 기술 실용화를 확대하는 면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공동 소유가 가능한 시점까지 왔지만, 공동 소유의 범위가 비영리 기관에 한정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한 업체에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데, 그 업체가 방산 수출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고 기술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투자비용 회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계에 과감한 자율을 부여하되 모럴헤저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엄격히 제재하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는 방안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투자를 받아 업체가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여 성공한 경우, 그 성과물의 소유권은 업체에 주되 국가는 실시권과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성과 활용을 통한 수익 중 일부는 방위산업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하며 그 기금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선순환구조의 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린 정진기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법무법인 린 정진기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적절한 규제와 기술 보호를 기반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해 나가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책이 확산되면서 방산 수출도 호기를 이루고 있다. 최근 폴란드와 방산 계약을 맺는 등 방산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산 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크게 늘었다. 내외부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정책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기술인만큼 국방기술에 관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국가 안보는 비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인 만큼 대대적으로 홍보할 분야는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국방외교, 국가안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방위산업 수출을 증가시키고 이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라는 실리 추구의 관점이 중요한 시점인 거죠.”

인식의 변화는 안보와 직결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분야에 비해 엄격했던 규제 완화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크게 주목을 받은 이슈는 바로 지체상금(遲滯償金)’이다.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성품과 달리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무기는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잠수함만 예로 들면 하루만 납기가 지체되어도 엄청난 액수의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기술 개발을 완료해도 업체에 돌아가는 이윤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단위의 지체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의 요구가 이어지던 때에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업체에 큰 부담이 되는 지체상금은 일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를 지체상금 상한으로 규정해 완화했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을 통해 지체상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만들었어요. 원가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기조로 많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정진기 변호사는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 및 기술료 제도를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하면서 국가 안보상 통제의 필요성과 기술 활용 촉진을 어떻게 상호 조화롭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의 국가 소유 원칙 및 기술료 징수 제도에 관하여 국방연구개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규제의 측면보다 육성과 진흥의 측면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실무자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고도화해가야 한다는 것. 여기에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방산 수출 통제규범의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 오랫동안 세계 방산 수출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무기 수출통제 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며, 그 규범력도 실로 막강하다. 반면,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세계 방산 수출 규모 및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 무기 수출통제 체계도 세밀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세계 방산 수출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방산 수출 진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에 벌써 수출통제를 운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진기 변호사는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을 계기로 급격하게 방산 수출 규모가 늘어났고, 향후 방산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만큼 그에 맞는 무기 수출통제 체계를 정립하고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 무기 수출 국가의 통제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분류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방산기술의 가치는 무기체계 전체 가격을 능가할 만큼 어마어마하다. 수출을 확대해가는 것과 함께 얼마나 체계적으로 방산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수출국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역설계를 하거나 재수출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산기술 보호 등급별로 어떤 절차와 기준, 수단을 통해 어느 범위의 기술수출을 승인할 것인가에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방산기술 보호는 개발 초기부터 운영유지 단계까지 늘 검토해야 하는 과제이고, 실제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에 앞서 무기체계에 적용된 기술 전체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하나하나 검토하는 작업이 또, 역설계 방지를 위한 물리적·소프트웨어적 기술(Anti-Tamper)의 적용을 비롯해 수출을 위해 갖추어야 할 보안 조건들에 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현재 방산기술 보호 등급을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늘려 보호 수준을 더 세분화하고 검토 위원회를 두거나 예외 사항 등 매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검토 과정을 구축하고자 하며, 방산 수출 증가에 발맞춘 방산기술 보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숨에 완벽한 제도를 갖출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방산 수출 규모에 맞는 방산기술 보호제도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유망주로 세계 방산 산업에서 주목받는 한국, 동남아시아를 넘어 최근의 폴란드, 유럽 신흥 시장에서까지 우수성을 인정받는 ‘K-방산’.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꿈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