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연합회,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헝가리 WTO에 제소...슬로바키아 제소는 철회
한국무역연합회,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헝가리 WTO에 제소...슬로바키아 제소는 철회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9.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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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연합회

[월간인물]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농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3개국을 각각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문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및 교역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가운데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핵심적인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대해 21일(목) WTO 제소의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을 전달. 다만, 우크라이나는 22일(금) 슬로바키아에 대해 제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WTO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최소 60일간 폴란드, 헝가리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합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패널은 45일 이내에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되어,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목적으로 한 대응조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소는 지난주 EU집행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결정에 대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5개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지를 단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우크라이나는 특정 제3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부과 금지, 제3국 상품의 자유로운 환적 허용, 새로운 통상제한조치 발동시 이에 대한 사전 공지 등을 의무화한 WTO 및 GATT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 농업협정이 쿼터나 수입금지 등 수입제한조치 대신 관세 등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만을 대상으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관세 대신 부과된 수입금지조치라며 동 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슬로바키아와 20일(수) 실시한 협상에서 양측이 허가제 기반의 곡물교역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며 슬로바키아에 대한 WTO 제소 및 슬로바키아 일부 농산품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고 성공적으로 시험운영이 완료될 때까지 슬로바키아의 현행 우크라이나 4개 농산품(밀,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씨)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으로, 따라서 동 조치가 만료되는 연말까지 수입금지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올해 밀 수확량은 2,250만톤으로 전쟁 전 연간 3,300만톤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밀 수출량도 1,100만톤으로 전년의 1,700만톤과 2021년 2.250만톤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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