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3.09.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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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월간인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현지 제품 생산 상황을 고려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9월 26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현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 수입 중단 이후 수입을 재개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 연장(2년→3년) 등이다.

그간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2년마다(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매 2년 이내) 1회 이상 위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 특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곡류가공품, 과‧채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농산물 원료의 작황에 따라 품목 생산 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평가 주기 내 점검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위생평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해외제조업소가 위생평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에 수입실적이 없으면 재수입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재수입 시점부터 4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이전의 위생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총점의 95% 이상)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위생평가 주기를 연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입식품의 위생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수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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