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기업 일·생활균형 현실과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충북 소기업 일·생활균형 현실과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19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맞돌봄이 가능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의 장
충북 소기업 일·생활균형 현실과 정책과제 토론회

[월간인물] 충북 성평등 정책 토론회가 19일 충북도청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여성재단에서 올해 연구과제로 수행중인 ‘충북 소기업 일·생활균형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황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일·생활균형과 맞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 전체 사업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기업은 적은 인원이 압축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대체인력 모집이 어렵고, 근로자들의 일·생활균형은 권리가 아닌 사업주의 배려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현행법과 제도에 고려되지 않아 소기업 근로자는 일·생활균형을 보장받기 어렵고, 사업주는 인력을 유지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법과 제도를 보완하려면 조례 개정과 소기업에서 일·가족양립제도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충북 소기업 근로자의 워라밸 정책 체감도는 저조한 상황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덧붙여서 사업주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충북 소기업에 재직중인 당사자들도 경험을 밝혔는데 일·생활균형은 회사에 대한 결속력,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견인할 수 있고, 관리자의 개방적인 회사 운영이 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조업에 종사한 토론자는 소기업의 특성을 제조회사 중심으로 설명하며, 소기업은 근로자가 성년이 된 자녀를 둔 장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생활균형보다는 높은 급여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도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충북의 기업 현실을 잘 파악해서 근로자들이 맞돌봄이 가능하고 일·생활균형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