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지난 21일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영재 과학수업 화학실험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의 과학실 학생안전사고 대응체계에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해당 폭발사고로 3명의 학생이 다쳤다. 2명의 학생은 경미한 상처 정도만 입었으나, 나머지 1명은 손가락 피부가 찢어져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이다.”라며, “본 의원이'부산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과학실험 시 보안경, 실험복 등 실험주제에 적합한 안전장구 활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당시 사고현장에서는 안전장구 착용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실험 안전지도를 학년초·학기초 첫 실험시간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지도는 1회성으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매 실험마다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시교육청의 책무라 할 것이다.”라며, “본 의원은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시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즉각 개정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기본계획이 4월에야 수립된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시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면 각 학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순서임에도, 올해 연초에 각 학교별 세부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4월에서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달된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올해 3월에 교육부로부터 시달된 ‘학교별 과학실험실 책임 관리 전담교원 배치 및 과학실험실무원 보조 역할 명문화’규정은 각 학교의 세부계획이 연초에 수립되고 나서야 전파된 바 있다.
이어 그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구의 한 초등학교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영재 과학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이다. 그 말인즉슨, 시교육청의 담당업무가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업무’와 ‘영재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해당 폭발사고의 발생사실이 ‘영재교육’ 담당자에게 보고됐으나,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와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시교육청에 건의했다.
또한, “이번 폭발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사실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에 안전사고 발생 보고를 위한 비상연락망이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함에도 해당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즉시 배포할 것을 시교육청에 건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폭발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실험 담당교사, 영재교육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21일에 입원한 해당 학생이 오늘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입원비나 수술비가 부족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시교육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