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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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월간인물]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비가 소요되는 국비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최근 3년간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선택하고 집중함으로써 국비확보와 예산지원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부서에서 일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도별 공모사업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은 총249건, 총사업비 1조1,707억 원(시비 2,173억)으로 시비부담비율은 21년 22.5%에서 22년 25.1%, 23년 28.7%로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시장에게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향 및 목표, 전년도 실적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 타당성,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은 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작정 국비사업이라 하여 신청부터 하다보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공모신청 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모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사업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이 이미 선정되어 편성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조정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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