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4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 점검
덕양구청

[월간인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자동차 미인가 개조(소음기(머플러)·스포일러·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위변조와 고의 훼손 및 가림 ▲등화장치 임의 설치, 착색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부착 ▲무등록(사용폐지) 운행 차량 등을 말한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담당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안에 따라 3만 원 ~ 50만 원) 또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