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유해 성교육 도서, 간행물 심의요청 필요성 강조’ 위해 정담회 개최
이인애 경기도의원, ‘유해 성교육 도서, 간행물 심의요청 필요성 강조’ 위해 정담회 개최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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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해 간행물’ 결정이 있는 경우 수거 또는 폐기 가능
이인애 경기도의원, ‘유해 성교육 도서, 간행물 심의요청 필요성 강조’ 위해 정담회 개최

[월간인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와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인애 의원이 지난 9월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에 따른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에 이어 같은날 오전에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등 66개 단체와 함께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이인애 의원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 절실하나, 일부 성교육 도서와 교재가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부적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군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교육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서 해당도서의 대출과 열람을 중단시키고, 학부모단 검증·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등 성교육 관련 도서에 관한 심의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출판의 자유 등을 감안, 정부 차원의 특정 도서 대출·열람 금지 조치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도서관 내 비치 도서의 선정, 배제 등은 해당 도서관의 고유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해 간행물’ 결정이 있는 경우 수거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있을 수 있는 유해간행물 혹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의심되는 도서에 대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 도서가 아이들에게 줄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등급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학부모단체와 경기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활동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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