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범서읍 농작물 피해 현장방문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범서읍 농작물 피해 현장방문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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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원 중장기 대책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요구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범서읍 농작물 피해 현장방문

[월간인물] 냉해와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 차원에서 중장기 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훈 의원(범서읍)은 24일 오후 1시 30분 범서농협 조합장 및 시·군 관계 공무원과 함께 범서읍 단감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관련 피해 현황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최근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단감, 배 등 과실에 치명적인 탄저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서농협에 따르면 울주군에는 단감 재배면적이 약 264㏊에 이르며, 이중 범서읍이 123㏊를 차지한다. 범서지역 단감농가는 약 480여 농가로 집계되는데 이 중 약 60%인 280여 가구가 탄저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탄저병은 주로 성숙기 열매에 발생하는 병해 중 하나로, 과실 표면에 곰팡이로 인해 크고 작은 흑갈색의 병변이 생기는데, 병이 진행될수록 과실 일부분을 검은색으로 부패시켜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시킨다.

그러나,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해보험 담당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재해보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먼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한파, 가뭄, 황사 등 자연재해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단감의 탄저병 피해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탄저병이 확산되는 해는 농가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어 농작물 피해로 막막함에 고통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훈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단감, 배 등 브랜드화에 성공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수출까지 하는 울산 지역 특산물이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특산물을 재배하려는 농가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어렵게 브랜드화에 성공한 특산물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또한 탄저병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단감·사과 등의 병충해도 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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