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 지원 조례안 '제정 발의,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 지원 조례안 '제정 발의, 상임위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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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만화·웹툰작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진흥계획에 만화·웹툰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도내 지역 이미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만화·웹툰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화·웹툰 레지던시 사업과 같은 예비창작자와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지원 및 공유 오피스 지원 등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만화·웹툰관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및 만화·웹툰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화·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만화·웹툰의 해외 현지화 및 해외 공동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만화·웹툰에 관심이 많고 직업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만화·웹툰 진흥 조례를 통해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만화·웹툰작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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