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에게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에게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4.02.0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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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넘치는 고용노동시장, 국가경제의 탄탄한 기반마련 위한 지속가능한 노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진=근로복지공단]

경제 환경의 변화는 노동 환경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저탄소·디지털경제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도 이러한 변화상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한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실현해간다.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 근로복지공단이 서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을 펼치고, 경제적 안정 지원과 일과 여가의 균형을 도모하며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을 실현해온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을 들여다본다.

 

근로복지공단, 세종시 청년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3.07.13) [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세종시 청년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3.07.13) [사진=근로복지공단]

일터에는 안심을, 생활에는 안정을 더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곁에 함께하는 근로복지공단

1995년 설립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일터에는 안심을, 생활에는 안정을 더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로서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 적시에 공정한 보상과 고객 중심의 요양·재활을 통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터에는 안심을, 노후·생계·보육·여가 지원을 통한 더 나은 삶으로 생활에는 안정을 더하며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하는 삶에 동행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이 중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칭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보상을 비롯한 산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929일부터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되어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 재해)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지는 등 폭넓은 보호망을 펼치는 모습이다. 아울러 산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을 돌파했다. 2000948만 명이던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3년 만에 2.3배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산재 적용 사업장 수도 약 70만 곳에서 약 3055000곳으로 4.4배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특고종사자(노무제공자) 적용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특고종사자 전속성을 폐지해 화물차주·라이더·배달원·택배원 등 플랫폼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18개 직종으로 확대해왔다.

산재보험급여의 재원이 되는 산재보험기금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매년 빠르게 늘면서 수입이 지출을 넘어섬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산재기금 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하는 산재보험료율은 산재기금 운용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보험료는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을 둔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직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 및 체불임금 보장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직업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현장공감경영 위한 태백병원 방문 (2023.08.30)
근로복지공단, 현장공감경영 위한 태백병원 방문 (2023.08.30) [사진=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더 빠르고 건강한 직업복귀라는 목표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 다양한 의료·심리·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부여한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다. 산재근로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바로 보다 빠르고 건강한 직업복귀인 까닭이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근로복지공단은 체계적인 의료·심리·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사업주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받고, 요양초기 사회복귀지원상담을 통해 집중재활치료 및 일상회복지원 등 개별 욕구 및 특성에 따라 맞춤화된 서비스를 적기에 통합 및 연계 제공된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서 신체능력평가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주에게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울 대체인력지원금과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전국 10개 병원과 3개 의원에서 전문의료진과 우수한 재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건강검진 및 직업병 예방·진단이 가능한 것은 물론 8개 소속병원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산재보험자병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등 최고 수준급 의료서비스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안산·대전병원과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린 창원·대구·태백병원 등이 그 주인공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의료비·혼례비·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연 1.5%의 장기 저리로 융자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는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는다. 이밖에도 문화여가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공단직영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신용보증지원, 임금채권보장, 퇴직연금 등 근로자들에게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희망비전TF킥오프회의 (2023.08.03) [사진=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12.11) [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자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행복파트너

대한민국의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책임져온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미래 1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희망비전 2030’ TF를 출범했다.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를 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신 비전 전략 수립과 조직 혁신, 일하는 문화 개선을 담당하는 3개의 팀을 꾸렸다. 산재보험 서비스의 현대화와 보편적 권리로서의 근로자 복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 및 근로복지 서비스 체계의 구축 방안 모색 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의료사업 등 기능적으로 다양한 본부 조직의 효율적 재편 검토 및 고객 접근성 제고와 편의성 중심으로의 현장 조직 재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일가정 친화적인 근무 시스템,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등을 통한 조직 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희망비전 2030’을 수립으로 모두의 공감을 얻는 비전으로서의 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현장의 근로자들과 동행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은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공단 감사실이 각종 안내문과 통지서 등 우편물 발송 시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다량우편물 감액제도와 관련해 DM업체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하는 우편 요금 감액 운영 실태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방안을 권고하며 ESG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종이 문서 폐기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방송공사(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사공동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이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일선 현장 직원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4년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는 울산광역시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지역사회 동반자들과의 상생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직장어린이집 ESG 실천 확산을 목표로 가치 으쓱(ESG) 행사를 추진하며 수익금 87,852천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액 전달했으며,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와 처음으로 겨울을 나는 외국인 이웃의 적응을 위한 첫겨울 나눌래옷행사로 1,334벌의 겨울 외투를 ()밥일꿈에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섰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넘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등 맞춤형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두의 수호천사로 거듭난 근로복지공단이 우리 사회의 행복파트너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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