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
서귀포시, 2023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03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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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월간인물] 서귀포시는 중산간 농경지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루·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도록, 2023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피해 농가에게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2023년도 지원 예산은 총 2억 2700만 원으로, 1차 공모 결과 77농가에 대하여 2억 500만 원을 보조지원 결정했으며, 이번 잔여분 2200만 원에 대하여 2차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신청농가의 특색에 맞게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8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업공모를 통해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을 것이며, 신규 신청농가, 영세농가, 장기농업종사자 등은 우선순위, 기 지원 농가 등은 후순위로 심사하여 지원 농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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