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경상남도가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위한 신청을 9월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의 품질을 경상남도가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 보증)’를 의미하며, 추천상품(QC) 마크는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다.
경남도는 매년 상·하반기 추천상품(QC)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9월 4일까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말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지정할 계획이며, 추천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e경남몰’ 입점 및 홍보 ▲‘e경남몰’ 결제 수수료 지원 및 할인 이벤트 제공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참가 시 가점 부여 ▲수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2023 경남 특산물박람회’에 경상남도 추천상품(QC)관을 운영하여 추천상품(QC)의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지정된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총 217개 업체, 469개 품목이며, 분야별로는 ▲농산물 85개 업체, 182개 품목 ▲수산물 67개 업체, 152개 품목 ▲축산물 21개 업체, 43개 품목 ▲공산품 7개 업체, 22개 품목 ▲공예품 37개 업체, 70개 품목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은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생산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도가 인증한 우수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도내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