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호우피해 특별모금 8월 31일까지
화순군 호우피해 특별모금 8월 31일까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6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공동모금희 호우피해 특별모금 기간 연장한다.
화순군 호우피해 특별모금 8월 31일까지

[월간인물] 화순군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호우피해 특별모금 기간을 8월 31일까지 16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산사태,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여 특별 모금 기간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은 8월 16일에서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모아진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되어 일괄 배분될 예정이다.

모금을 원하는 군민은 모금계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로 자율적으로 입금하고, 물품기부를 희망하는 군민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삶의 터전과 생계 터전을 잃은 피해 이웃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호우피해 특별모금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