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로서는 사행성 및 환금성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성장 게임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 게임업체들은 블록체인 게임에 앞다투어 진출하는 모습이다. 국내 최초·유일의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환금성을 가진 게임의 위험성은 경계해야 하지만 신기술의 파도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P2E 게임과 메타버스, 지속적인 발전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규제장치 필요해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엔터테인먼트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국내 최초·유일의 ‘게임 전문’ 변호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변론 경험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재직 중 수행했던 ‘P2E 게임’, ‘소셜 카지노’, ‘NFT가 배출되는 모바일 RPG 게임’,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 등 다양한 게임 관련 소송 경험을 쌓아온 그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AI 기술과의 융합이 이루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게임산업계에는 슬롯머신을 모사한 아케이드 게임물부터 소셜 카지노 게임, P2E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등장하며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 더해 이 변호사는 영세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변호활동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게임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활동을 이어가며 게임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국회 세미나 및 언론 주재 토론회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게임산업과 이용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입장은 물론이고, 게임산업계와 게임이용자 모두를 대변하며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 전했다.
“게임은 도서, 영화, 음악, 스포츠 경기 등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습니다. 게임산업을 규제 및 진흥하는 법제도와 소관 국가기관 또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죠.”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NFT를 통한 P2E 트렌드 등 신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도, 허용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용자의 선택과 조작뿐만이 아니라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과물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게임은 ‘사행성’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게임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용자와 매체의 상호작용’이다. ‘게임’은 그 어떠한 문화산업보다 높은 기술 의존도와 더불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궁무진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이 변호사는 제도마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게임의 특성과 의도에 따라 유연한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에 도박 광풍을 야기했던 ‘바다이야기 사태’다. 게임 결과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면 게임을 넘어 여행과 음반·도서 구매 등 문화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는 ‘바다이야기’라는 씁쓸한 결과를 낳았다. 그는 게임의 결과물을 재산상 가치로 배출하는 행위는 자칫 상상 이상의 부작용을 자아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게임에 우연성 요소가 일부나마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는 투입한 비용과 시간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곧 사행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규제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낳게 될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 P2E 게임이 차세대 게임의 한 갈래이자 신기술의 파도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미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에서다. 이 변호사는 국가는 적절한 법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제거할 것’, ‘게임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상자산의 생성 및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의 P2E 게임 허용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P2E 게임과 더불어 메타버스의 게임물 분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어떠한 콘텐츠가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오락이나 여가선용’ 외에도 ‘이용자와 매체의 상호작용’, ‘일정한 규칙 하에 도전 요소 또는 이용자 간 경쟁이 존재하는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존 메타버스의 대부분이 게임물이라 할지라도 메타버스가 곧 게임물이라는 판단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메타버스류 게임물이 그 결과물로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제공한다는 점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콘텐츠가 메타버스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임 속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법률 제28조 제3호와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므로, 메타버스 및 가상자산기술이 결합된 게임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메타버스와 무관한, 가상자산 배출의 사행성 조장요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상 높아진 게임산업, 정부-게임사-이용자 간 상호신뢰 회복해 발전 도모해야
“급격한 게임산업의 발전과 코로나19는 게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게임산업정책에 관한 공약을 내놓은 것은 물론 일부 후보들은 게임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죠.”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산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게임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단언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게임사, 게임이용자 간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각 주체 간의 신뢰가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게임사는 탈법·위법행위로 나아가게 되며, 이용자는 국내 게임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현재 세계 게임시장 규모 대비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와 국내 게임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수준에 비해 국내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의 게임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게임사들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영화, 드라마, 음악 등 K-컬쳐 분야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콘텐츠 자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게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에서다. 국내 게임이용자들 또한 막연하게 정부와 게임사를 비난하기보다 게임사가 양질의 게임을 만들어내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게임사-이용자 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대화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게임사와 이용자 간에 사소한 운영 부주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소통 문제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나 보이콧 운동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정치권 또한 전체 국민 중 게임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게임산업의 규모에 맞지 않게 게임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법제도로 반영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요즘에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게임이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응당 적법한 요구가 충분히 경청되는 환경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내다봤다.
게임을 사랑하는 열정이 만든 꿈, ‘게임 전문’ 변호사로서 걸어갈 길
이철우 변호사는 자신에게 게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창구였다며, ‘덕업일치’를 이룬 셈이라 말했다. 그의 원동력은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고, 재밌게 느끼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게임 관련 사건 속에서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게임을 좋아하는 변호사’라는 데 있다. 멘사 회원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게임을 통해 익힌 일본어로 JLPT N1 등급을 취득하고, 학창시절 ‘포켓몬스터’ 게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하스스톤’ 지역대회의 16강까지 진출하는 등 누구보다 게임을 사랑해오며 게이머로서도 유의미한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100회가 넘는 헌혈 횟수와 5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그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지·덕·체를 모두 갖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삶의 철학입니다. 스스로의 역량과 건강을 다져가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제 인생에 가치를 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고 정말 많이 했기에 게임 전문 변호사로서의 활동 또한 즐거이 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찾아 저와 같은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