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대한민국 세법은 매년 개정된 내용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주들에게 찾아오는 난제 중 하나다. 이를 혼자 처리하려 하기 보다는 수십 년간 이를 연구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전념하시라며 당찬 자신감을 감추지 않는 김경민 세무사. 수십 년간 활동해온 국세청 출신 아버지와 함께 전주에서 둥지를 틀어 사업주들에게 꽃길만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김 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시시각각 바뀌는 현행 세법을 파헤쳐라
KM세무회계컨설팅은 2017년 9월에 개소한 세무사 사무소로,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경민 세무사와 직접 관련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27년차 국세청 및 세무서 공직 출신인 아버지 김민석 전무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 전무는 수천 건에 달하는 국가 세무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한 백전노장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KM세무회계컨설팅이 현행 세법의 법리와 일선 현장의 실무에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아버지 김 전무의 도움이 컸다는 것이 김 세무사의 말이다. 김 세무사 역시 글로벌 Big 5 회계법인인 BDO이현세무법인에서 커리어를 쌓은 역량 있는 샛별이다.
김 세무사는 근래의 세법 개정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자와 중소기업에게는 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소득세의 경우 2017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에게 40%의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었고,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2%까지 상향조정 되었다. 법인세 역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최고세율이 종래 22%에서 25%까지 상향 조정 되었다.
여기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 이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어, 최고 6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아가 단순 기장대행, 신고대리라는 기본적인 세무업무뿐만 아니라 좀 더 경쟁력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적극 부합, KM세무회계컨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인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러한 법인컨설팅은 궁극적으로 사업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법인 설립의 바탕이 되는 상법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는 전문 토털 법률 케어 서비스라며 김 세무사는 설명했다.
“현행 세법 하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최대 42퍼센트에 육박하지만, 법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이보다 더 낮은 25퍼센트에 불과하죠.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충분히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보다 일정 부분 많은 법적 규제가 존재하며, 그 설립 절차 또한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며 KM세무회계컨설팅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요건을 잘 고려해서 궁극적으로 고객의 사업에 많은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부언했다.
세금, 더 나은 우리의 내일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
세금과 복지.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장 살기 좋고 바람직한 나라일까? 이에 관한 KM세무회계컨설팅 김경민 세무사의 고민은 과거에 그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낙원과도 같은 뉴질랜드에서 출발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자국민들에게 최상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예로 대학생에게 조건 없이 한 주당 $180~$210, 즉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월 80만 원 정도의 ‘용돈’이 정부에서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러한 풍부한 복지 혜택과 비교해 뉴질랜드의 세금체계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15%, 소득세의 경우 10%~33% 정도 수준이죠. 뉴질랜드에서 유학하면서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나아가 세법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궁극적으로는 ‘국제조세전문가’로서 위용을 뽐내고 싶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힌 김 세무사는, 단순히 영세업자의 장부기장을 대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를 상대로 더욱 큰 꿈을 꾸고 싶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선진국들의 조세 제도를 연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조세 행정 연구 발전에도 기여하고픈 꿈이 있다는 이야기도 감추지 않았다.
이러한 김 세무사는 또한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청년세무사위원회에 소속,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년세무사위원회는 40세 미만의 젊은 세무사 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 정보 교류와 빠르게 변화하는 현행 조세 제도를 함께 연구하며 세미나와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세무사 업계의 젊은 트렌드를 이끄는 중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2017년에는 개업 세무사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2018년에는 사무실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모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학에서 세무사 수험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일정이 잡혔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대학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전달하는 일에도 힘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꿈꾸는 청춘’이라는 말이 걸맞듯 김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로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에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을 내비쳤다. 그가 그려갈 창창한 미래 안에서 사업주들도 김 세무사와 함께 꽃길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