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최저임금 ‘6,030원’ 확정···아르바이트생 70.1%, ‘기대에 미흡’
2016 최저임금 ‘6,030원’ 확정···아르바이트생 70.1%, ‘기대에 미흡’
  • 이샛별
  • 승인 2015.08.05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확정 고시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의 10명 중 7명은 이에 대해 기대에 미흡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최저임금 고시를 앞둔 8월 3일에서 4일까지 아르바이트생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내년 법정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75.2%로 4명 중 3명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지수준은 다소 높았으나, 기대 수준에 따른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기대에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42.6%로 절반 가까이 이르렀고, ‘매우 미흡하다’도 27.5%로 전체 70.1%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응은 22.6%였으며, ‘충분하다’(4.8%)와 ‘매우 충분하다’(2.4%)는 의견은 전체 7.3%에 머물렀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 희망인상폭은 확정고시 전후 비교 시 차이를 드러내 시선을 끈다.

법정 최저임금 확정 전인 지난 5월 구직자 3,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조사된 희망 최저임금은 현재(5,580원)보다 10~15% 높은 ‘6,138원~6,417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반면 최저임금 확정 후 8월 초 진행한 이번 설문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희망 금액은 ‘6,500원~7,000원 미만’(22.8%)으로, 확정고시 후 약 473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른 적절 임금 기대수준도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을 세부 분포로 보면 ‘6,500원~7,000원 미만’에 이어 ‘6,030원~6,500원 미만’이 2위(17.1%)였으며, ‘7,000원~7,500원 미만’(17%)이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올랐다. 

‘1만원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10%에 이르렀으며, 이어 ‘7,500원~8,000원 미만’(9.7%), ‘8,000원~8,500원 미만’(9.4%), ‘5,580원~6,030원 미만’(5%), ‘9,500원~1만원 미만’(3.7%), ‘8,500원~9,000원 미만’(2.8%), ‘9,000원~9,500원 미만’(2.6%) 순이었다. 

현재 아르바이트중인 응답자들이 받고 있는 평균 시급은 ‘6,355원’으로, 희망 인상금액인 ‘6,500원~7,000원 미만’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