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유발’ 가축분뇨 관리부실 축산농가 등 67곳 적발
‘녹조 유발’ 가축분뇨 관리부실 축산농가 등 67곳 적발
  • 류성호
  • 승인 2015.08.07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67개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가축 사육농가 등 645개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돼 효과를 높였다.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23건, 가축분뇨 관리·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다. 시설 형태별로는 축산농가 64곳,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31건(1,430만 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식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