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선제적 제어를 위한 친환경 대기환경관리시스템, 공공주도의 규제목적보다는 사업장 참여주도로 시스템 구축해야 효율 극대화
대기오염물질 선제적 제어를 위한 친환경 대기환경관리시스템, 공공주도의 규제목적보다는 사업장 참여주도로 시스템 구축해야 효율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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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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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숙 더맑음 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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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며,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문제를 일상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부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목적으로 과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은 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대기오염물질 확산예측, 배출량 제어를 위한 의사결정용 관리시스템 등 환경관리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되어 최종적으로는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접목으로 수치예보 결과와 러닝머신 기술을 접목하여 최첨단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에 따라 활용도가 확대되어 대기오염물질 제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사업장 및 지자체에서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운영정책 수립시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기후변화, 건강에의 영향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기업 또한 환경 친화적 이미지 구축과 환경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제도를 수립 및 운영함에 있어 사업장의 참여도가 확장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일례로 총량관리사업장은 환경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통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작성시 사업장, 컨설팅·공정전문가, 협회, 학계로 구성된 기술작업반(TWG) 운영을 통해 최적가용기법(BAT)를 선정하고 배출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대기환경질 개선이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간 적극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협의점을 도출하는 합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도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악취·먼지등 오염물질에 대한 민원발생시 과학적 자료기반으로 대응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 사업장 관리 측면에서 대기환경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느낀점은 실질적으로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위한 의사결정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보다는 사업자의 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다. 공공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및 감시 목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사업장의 참여가 수동적이고 자료제공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자료인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오염물질의 제어 주체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참여도 및 관심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대기환경관리시스템에 핵심변수가 되는 공정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배출량 제어를 위한 방지시설 운영정보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참여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조업데이타와 연동된다면 과학적 예측기술을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예측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의사결정효과를 높일수 있으며, 공정별 활동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친환경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공공주도의 규제목적을 위한 시스템 형태보다는 사업장 참여주도로 진행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공에서는 업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대기환경관리스템 시범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되, 콘텐츠 구성은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활동도 제어에 활용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업장에서 민원대응용 혹은 공정별 배출량 제어에 이러한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업에서 운영하고, 정부에서는 친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업장에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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