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속력을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복원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청정에너지 확산에 650억 달러,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75억 달러 등을 투자하겠다며 탄소 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유럽연합 또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6개 정책 분야에 오는 2030년까지 1조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잡고, 203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빠르게 탄소 절감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 중립정책뿐만 아니라 RE100 가입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도 친환경 경영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면서 환경은 기업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자문도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ESG 경영과 탄소 중립 실현을 이끄는 대표 로펌 법무법인 광장의 환경팀장인 설동근 변호사를 만났다.
ESG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한 한편 우리나라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제정·공포되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시도와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0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는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이 시행되고, 올해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환경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
환경기술산업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수소법 등의 환경법은 무엇보다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기업경영의 트렌드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ESG 경영은 말 그대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분야의 경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챙기면서 기업경영을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플라스틱, 물, 자원개발,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문제 등을 다루며, 사회 분야에서는 인권, 노동, 고용 관계, 분쟁지역 이슈 등을 점검하고, 거버넌스 이슈로는 탈세 문제, 경영진 보수, 청렴 부패, 이사선임 등의 의제를 다룬다. ESG 경영이 전 세계적 추세로 떠오르고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면서 ESG 경영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로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ESG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이 법무법인 광장이다. 광장은 지난 해부터 기존 환경안전팀을 확대·개편해 ‘ESG팀’과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별도로 꾸렸다. ‘ESG팀’은 기업지배구조를 담당하는 김상곤 변호사, Compliance 분야를 담당하는 이경훈 변호사, 환경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설동근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환경·안전 부문을 담당하는 설동근 변호사를 비롯해 노동 분야의 진창수 변호사, 기업형사 분야의 배재덕 변호사가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
설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환경·보건·안전 분야 기업의 Compliance 체계구축, 배출권 거래,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분쟁 등의 환경 분야와 재생에너지 기업과 환경기업의 투자유치, M&A, 기업구조조정,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수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설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광장의 환경팀이 연료전지 회사 등 수소 관련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많은 자문을 수행했다. 개정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全)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정수소의 판매·사용 의무화와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법 개정안 통과에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하여 별도의 청정수소로 생산한 전기의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 의무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개정안 통과는 수소 경제 가속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 수소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SG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했던 1단계를 넘어 이제는 ESG 경영을 실천·확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의 필요는 절감하지만, 현실적인 실행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을 기업들도 원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국내 전력시장제도와 비용문제로 화석 연료나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며 ESG 경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일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ESG 경영은 기업 생존전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설 변호사는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국내 대기업 ESG 관련 임직원과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과 주요 이슈 등을 알리고 있다. 환경과 안전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내실화 전략 체계 수립 및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의 역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경영의 KEY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의 취지를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와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도 개편, 상법에서 다중 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달라짐에 따라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전략은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산업안전보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와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현실화 되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경영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관련 규제도입에 기업들이 촉각을 기울이며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급증했다. 광장의 환경안전팀처럼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전담팀을 꾸리고 분야별로 특화된 인재를 영입하는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는 처벌 대상과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을 때까지 작업 중지에 들어가면서 생산 차질, 입찰 제한 등 손해를 본 기업들이 상당했다. 또,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선지급하고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편성하는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유수의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갖춘 법무법인들에 자문 수요를 보내고 있다.
이제 막 시행된 법인만큼 변호사들은 아직은 판례가 쌓이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전략을 고안하는 데 몰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쟁점이 처벌 대상의 기준인 만큼 판례가 쌓인 이후 중대재해 처벌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중대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광장은 기업의 굵직한 중대 재해 사건들을 다수 수임하면서 전문성을 다져왔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 출동하는 현장성도 갖췄습니다. 전문성에 현장성까지 갖춘 변호사들을 모은 팀을 구성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설동근 변호사는 고양의 송유관 공사 화재 폭발사고와 이천 물류센터 사고,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등 여러 중대 재해 사건들을 원만하게 처리해왔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유출사고, 발전사 석탄 분진 폭발 사고 변호 등 다양한 환경과 안전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경험도 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사고, 중대재해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가 전문성의 척도로 평가받는 만큼 이런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고 초반부터 들여다보며 사건을 분석하고, 다수의 무죄나 불기소 판단을 받아 낸 설 변호사의 경험들이 여러 사건에 발휘되고 있다.
한편, 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도급 관계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발전소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현장에서 아무리 촘촘하게 대비한다고 해도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급 관계에 초점을 맞춰 계약 관계나 안전관리 형태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 고객들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가이드북도 마련했다. 정부 부처에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기업에 배포하는 것처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취지이다. 실무진과 상의해 기업별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든 것으로 대응 관련 매뉴얼에는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이 모두 도식화돼 있어 전반적인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다. 정부 부처에서도 가이드북을 요청한 경험이 다수 있다는 점은 로펌 내 업계 전문가로 공고한 입지를 다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막연하고 모호한 부분들에 불안감을 안고 대책을 찾고 있는 기업 고객들에게 법무법인 광장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해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환경과 안전규제의 취지를 지키며 클라이언트들에게 최선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환경과 안전 분야 변호사에게 중요한 덕목은 현장 참여와 소통
설동근 변호사는 경상북도 의성군의 15가구만이 사는 작은 오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산과 들이 펼쳐지는 곳에서 자라며 자연이 주는 기쁨을 어린 시절부터 체득했다. 그리고 이때의 기억과 경험이 환경법을 선택한 계기가 되었다고 그는 회상한다. 부산에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물처리 기업이 하수 처리장을 만드는 자문업무를 변호사 1년 차에 시작해서 전국의 다수 하수 처리장 사업 법률자문을 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 대구, 대전 등 전국의 매립지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자문 등 다양한 환경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2004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청정개발체계 CDM 사업 법률 가이드북을 번역하는 업무를 맡는 등 변호사 업무 초기부터 명실상부한 환경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거듭났다.
“태생적으로 자연과 동식물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쩌다 보니 초기부터 법률자문도 환경 분야에 집중해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환경법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분야여서 상설 환경팀을 갖춘 로펌은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조금씩 환경이 규제나 비용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 분야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환경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경 분야에서 오래 일해왔다는 점에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밖에도 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 국가농림기상센터 감사 등 공적인 활동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협회의 고문 변호사, 국내 최대 에너지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의 감사, 에너지나눔과평화 이사 등 민간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과 숲 조성 전문 시민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의 이사와 숲 해설가를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NGO 단체인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장으로도 일하면서 환경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는 숲 해설가들을 양성하고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결해 시니어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 가까이에 숲이 자리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숲이 기후변화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설 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넘어 다양한 곳에 도움을 제공하고,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일상생활에서도 환경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국내 곳곳에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생겨나길 염원한다. 센트럴 파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인 맨해튼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공원이다. 뉴욕은 공원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녹색 공간을 조성했는데, 센트럴 파크의 특징은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뉴욕시 센트럴파크 컨서번시를 통한 시민참여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공원의 조성과 관리의 주체로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인 참여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설 변호사는 국가 예산만이 아닌 시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NGO 활동 등으로 공원관리와 이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국내 몇몇 시범사례들에서도 공무원이 숲과 공원을 관리하는 편보다 시민과 NGO 단체가 참여하여 관리하는 편이 창의적인 공간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법률자문이 제 본업이지만, 기업이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계기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관련 활동을 마련해 참여를 독려하고 싶어요. 그리고 각자의 활동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하고요. 선의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 기업이 많지만,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업이 투자하는 재생에너지의 판매 수익이 에너지 빈곤층으로 돌아가는 등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결들을 계속해서 찾을 겁니다. 환경에 관한 적극적인 교류와 더불어 시민 참여형 모델 등 대상과 분야를 아우르는 노력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팀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기를 원한다. 특히 환경법을 연구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기부와 봉사활동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다. 서류에 파묻혀 도출하는 법보다 관련 분야 안팎의 사람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내는 법에 온기와 생기가 더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꽃과 나무를 심는 일이, 숲을 조성하는 일이, 현장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참여하는 일이 당장의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분명한 가치가 있기에 설 변호사는 그 일을 찾고 한다. 그의 굳은 믿음과 실천이 더 나은 법을, 사회를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