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이건리 대표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때로는 민감한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원칙을 실천에 옮겨온 강직한 신념의 법률가이기도 하다.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외에도 자유형집행정지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청탁금지법 정착에 크게 기여 하는 등 무엇보다 법의 공정한 해석과 집행에 집중해온 이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공평무사한 법 집행 도와
1984년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이건리 대표변호사는 1990년 3월 검사로 임용된 후 2009년 1월 검사장급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을 거쳐 2012년 7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다. 2012년 9월에는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4인 중 1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배심재판 및 양형기준 등 형사사법 기준 및 제도 설계에 기여했다. 2013년 3월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공직자로서 3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간 공직자는 공직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임을 끊임없이 되새겨왔습니다. 공직자가 조금 더 불편해지면 국민은 그만큼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든 설계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점검해왔습니다.”
2013년 12월 검찰에서 퇴직한 후 2014년 2월 법무법인 동인으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변호사는 이후에도 굵직한 이력을 쌓아왔다. 2017년 9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그는 5개월간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에 관한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5·18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발표로 이어졌다. 이 대표변호사는 ‘눈물로 씨뿌리던 이 환호하며 거두리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검사로서 24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온몸과 마음을 바쳐 진실규명을 위해 힘썼던 당시의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순간이었다며 돌아봤다.
이후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차관급) 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이 대표변호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정기적인 개최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공공기관의 반부패정책 이행실태 점검 등 국가적인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우리나라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17년 51위이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2021년 33위로 수직상승하였다. 권익위 재임 시절 부인이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소신을 밝히는 등 민감한 현안에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어온 그다. 이밖에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16년 1월-2018년 4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18년 5월-2021년 4월)으로서 현·전직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취업 관련 심사업무를 담당하며 공직자윤리법의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한 그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4.29)에도 힘을 보탰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책이나 법률제도의 입안과 결정에 관여한 사람 모두의 이름과 제도 변천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그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는 역사적 평가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세대가 바뀌어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12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받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사유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해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적법절차의 보장을 통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자유의 보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가톨릭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단 자문위원(2013년 7월-2018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법질서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올바른 정착과 준비를 위한 법무법인(유한) 동인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
2004년 2월 변호사 6명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2년 기준 180명의 변호사와 103명의 스태프가 함께하는 로펌으로 성장했다. 변호사 숫자 기준으로 10대 로펌이라 불리며, 2019년에는 ‘법률서비스 대상’을 수상했다. 이건리 대표변호사는 법원, 검찰, 기업 등 폭넓은 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송무, 건설, 금융, 기업 등 각 분야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지난해부터 준비를 거친 후 금년 1월 5일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팀장으로서 파트너 변호사 8명과 주니어 변호사 9명 등 총 17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법적 자문과 재해 발생 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주 월요일마다 파트너 변호사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산업재해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하며 쟁점과 법리, 조사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해당 내용은 향후 자료집으로 발간해 고객사 등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해당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 확대 적용이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터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나 가정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로 영국은 2008년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시행했으며,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이나 단체도 형법전의 범죄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나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듯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소중함을 인식한다면 일터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자연히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과거의 관행이나 일하는 방식에서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였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어 문화로 승화될 때까지는 다소 어려움과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기업 경영자들과 종사자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성숙한 일터 문화 마련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가들은 법의 제정 취지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대표변호사의 법과대학 후배인 큰 딸은 전공을 바꾸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이 대표변호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변호사는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 문제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산업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줄어들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의 개념이 아닌 내 가족을 위한 안전법으로 접근해간다면 기업에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법의 왜곡 경계하며 공정한 잣대로 법 집행·해석하는 조력자
최근 중대재해법 1호 적용 사례로 한 기업의 양주사업소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건리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를 일시에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경영자와 종사자 모두가 재해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예방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의 최저가 입찰 제도에서 벗어나 산업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면 산업재해 예방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는 그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전부터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 구체적인 사람이 아닌 법인 그 자체이기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자연스레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왔다. 이 대표변호사는 사실상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서울 본사에서 지방에 있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로 단기간 내 경제 성장을 일구었지만 그로 인한 부조리와 부작용 또한 상당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너무 존중하지 못한 채 성장만을 좇아왔죠.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광주에서의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상상할 수 없는 사건사고 등이 그 반증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도 관련 법규는 있었으나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이러한 사고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과도한 공포감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실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다.
“형사사법에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직무소홀에 대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 본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현장 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이어졌음이 입증될 때 비로소 대표이사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지워집니다.”
이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의 대비를 위한 조언을 전했다. 대표이사나 회장 등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종사자나 시민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업종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관한 이행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업종별 관계 법령 등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반드시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정한 해석과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억울한 경영 책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와 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호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또한 팀원들에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게 법의 취지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업 경영자를 변호할 때의 법 해석과 근로자를 변호할 때의 법 해석은 같아야 하며, 기업 경영자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기업 경영자의 편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편에 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였다.
“법조인들은 무엇보다 법의 왜곡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오래전부터 법 왜곡죄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자칫 직권남용죄처럼 정해진 의도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기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으나 법 왜곡죄 도입은 법질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로 바로서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 이어와
법률가로서의 오랜 시간 동안 이건리 변호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왔다. ‘내 아버지 또는 내 자식이 사건 당사자라면 과연 나와 같은 공직자에게 수사 또는 업무를 맡기겠는가, 나와 같은 검사가 내린 결론에 승복하겠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서 상대방의 역할로 변경되더라도 지금의 역할과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하는지 늘 되돌아봐 온 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원칙과 양심에 따라 내외부의 영향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으며 공평무사하게 직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법의 정당성은 국민과 헌법에 있기에 이에 어긋나는 입법, 행정, 사법은 그 정당성을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신념이 그를 이끌었다. 이 대표변호사는 검사로 임용된 직후 배우자의 권유에 따라 천주교 영세를 받았다며, 때론 인간적인 욕망이나 유혹이 밀려왔으나 신앙을 나침반이자 방파제 삼아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고 전문성을 함양해 왔으며, 협력과 책임을 다해준 동료들 또한 현재의 그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기에 다른 것을 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죠.”
이 대표변호사는 지나온 길이 아닌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로 건너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눈앞에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하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로의 전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어렵고, 두렵고, 때로 힘이 드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겸손과 친절, 실력을 겸비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변호사가 될 것이라 다짐하는 그다.
나눔과 상생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것
권익위 활동을 마친 2021년 11월, 법무법인(유한) 동인으로 복귀한 이건리 대표변호사는 송무 업무에 전념했던 이전과 달리 중소기업 법률자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내는 기업이 잘 되어야 국민과 국가가 잘 살 수 있다는 일념 하에 법률주치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약 90%, 근로자의 약 90%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업 내에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매번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데에는 현실적 문제가 따름을 지적했다. 이에 법률고문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의 이행, 하자담보책임 등 회사의 내부적·외부적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고문변호사에게 연락해 과제나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인 그다. 무엇보다 사후 분쟁에 따른 송사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에게 지워지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눔과 상생에 의미를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해가고자 합니다. 총리,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경우 그간의 연륜과 경험, 식견은 중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중소기업 및 중소형 로펌을 통해 나눈다면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대형로펌과 중소로펌과의 상생으로 이어지며 사회의 고른 성장과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큰 빛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져서는 안 됨을 경고했다.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고착화된다면 이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되고 말기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일수록 중소기업 등에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나누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힘주어 말하는 그다. 이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좀 더 봉사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하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변호사로 일하던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한변협과 서울변협 등에서 개최한 각종 전문교육과 윤리교육에 총 300여 시간을 수학하였고, 2021년 11월 변호사로 복귀한 후에도 수십 시간의 강의를 수강하며 시민들의 법률적 수요에 대한 최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서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이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분이 좋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말했다. 이러한 신념을 지키고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의 해석과 집행에 힘을 쏟아온 그다. 이러한 그의 철칙은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이 대표변호사는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실과 상식은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후 세대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 그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다.
오랜 시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온 이 대표변호사의 고민과 실천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었다. 관행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조리한 현상들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한, 그러나 약자에게는 너그러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