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업계와의 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 연평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한다.
세부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은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 연평균)을 안내한다. 또한, 안내장 수령인(DB/기업, DC/개인형IRP, 기업형IRP/근로자)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하며,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DC/기업형IRP의 경우 기업(수수료 납부 의무자)이 (별도)납부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를 총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펀드보수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 분야가 신설되면서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 보험)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 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도록 변경되었다.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하여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예상 연금수령액에 대한 안내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 연도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시연금액 서식으로 표준화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의 이같은 개편은 퇴직연금(DB, DC, IRP)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