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 이샛별
  • 승인 2015.12.15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자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은 업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데도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곳은 폐기물처리계획신고, 처리의무 등 법적 의무가 있어 음식업계의 부담과 불편이 제기되어왔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휴게음식점이 곧바로 다량배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지자체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소량 배출업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5만 1,564곳이 있으며, 이 중 휴게음식점은 2만 8,135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상당수 많은 휴게음식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생활쓰레기 종량제 개선 사례와 같은 대국민 생활서비스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