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공개(IPO)를 통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금융감독원] 기업공개(IPO)를 통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1.2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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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공개(IPO)과정에서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요구가 증가함엥 따라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면서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기업공개 과정에서는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충분한 참여와 물량 배정에 대한 주관사의 재량이 중요해지면서 기업공개는 정보가 부족하고 대중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최초로 시장평가를 받는 과정 하에 정확한 가격 산정을 바탕으로 공모예정주식이 모두 매각되어야 기업은 증권시장에 성공적인 진입과 예정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증권회사(IB)의 도움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따라서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개선방안을 살펴보자면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며,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항으로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비례방식과 병행할 예정이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확대의 측면에서는 먼저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 추가배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항으로는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10%) 5%를 이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제도로 시행했지만, 개선된 사항으로는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여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청약자의 청약 및 배정절차의 개선 사항으로는 중복청약 금지에 따라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기업공개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일반청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주관사 기업공개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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