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우리 실물경제 및 기업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에 기반한 행정,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우리 실물경제 및 기업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에 기반한 행정,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4.03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회와 도전, 규제혁신

산업융합 샌드박스는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저탄소 요구 등과 맞물려 에너지 신산업인 수소산업,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대응 등에 따라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 순찰・화재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드론 등의 실증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들도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는 특례승인 기업들이 조기에 사업을 개시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지원펀드 신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신제품·서비스가 보다 성공적으로 투자를 받고, 시장에 안착하는데 필요한 R&D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사진 박성래 기자

 

독자분들에게 인사와 더불어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김남혁입니다. 저는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이었던 당시 산업자원부에 부서에 들어온 이후, 약 15년 동안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이행 관련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팀장으로서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의 혁신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 규제개혁, 특히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융합”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동 제도의 근거법률인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르면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결합・복합화를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ICT, 금융과 같은 타 분야와 달리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등장하는 신제품・서비스에 보다 유연하게 시장 출시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우리나라 실물경제 주무 부처로서 산업 전반의 혁신, 신산업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책무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규제 신속확인은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실증특례는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기존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실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허가는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로 시장 출시 허가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 입증 여부입니다. 임시허가는 신제품・서비스가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로서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규제부처는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실증 특례는 일정 조건 아래 시험・검증을 해보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부처가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업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를 통해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전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민간 접수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특례 신청 전・후 전 단계에서 신청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이전 단계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과제신청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례부여 이후에도 기업의 사업 개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실증・책임보험 비용 등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특례 사업의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관련 규제법령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행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실증특례 266건, 임시허가 44건 등 총 310건의 특례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6개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182개 기업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승인기업들은 신제품・서비스 판매로 누적 1,813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총 9,043억 원의 투자 유치실적을 기록하는 등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920명을 신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과 외에도, 최근 다수의 신제품・서비스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의 사례처럼 환경, 의료복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규제특례 부여는 비즈니스, 투자, 일자리, 사회적 가치라는 ‘1석 4조’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과제 중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은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전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선, 2019년 1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승인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국회 내 설치)’의 경우 기존 국토계획법상 도심지역 설치 입지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수소충전소 보급에 애로가 있어 실증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같은 해 6월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심지역 곳곳에 수소충전소가 생겨 친환경 수소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트는 일반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여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장애인·노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장비이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전동보조장치를 부착한 수동식 휠체어는 기준 규격에서 제외되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2019년 2월 실증특례 승인 이후 같은 해 5월 관련 규정이 빠르게 개정되어 정식 사업화가 가능해졌고, 2022년 3월 기준 8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전동보조키트를 사용해 수동 휠체어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전동보조키트 덕분에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장애인·노약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근무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이슈되는 산업융합 혁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융합 혁신은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수 있는 특례분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친환경・저탄소 요구 등과 맞물려 에너지 신산업, 특히 수소 분야의 혁신과제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수소열차 및 트램, 액화수소 플랜트 등 수소 동력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과제들이 상당수 신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대응 등에 따라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 순찰・화재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드론 등의 실증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적’ 과제들뿐 아니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과제들은 기업인들의 치열한 고민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니즈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항상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펀드를 조성, 로봇,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과 관련된 소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를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통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특례승인 기업들이 조기에 사업을 개시하고 스케일업 하는데 실질적 성과가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로부터 사업화 지원 수요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수립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지원펀드 신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하고 있어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인 상황이지만, 현재 운용 중인 ‘산업기술혁신펀드’의 자(子)펀드 형태로 민・관 매칭을 통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기술혁신펀드 재원과 민간 투자자(LP) 모집을 통한 목표 재원 마련, 투자운용사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조성된 재원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넘어 5개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활성화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펀드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투자자금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컨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이 민간 벤처캐피탈 대상으로 신제품・서비스를 홍보하고 네트워킹, 1:1 투자상담을 할 수 있는 투자설명회(IR) 등의 계기를 마련하여, 시장에서 기업이 보유한 제품・기술의 사업성을 평가받고 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신제품・서비스가 보다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데 필요한 품질, 안전성 등의 병목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R&D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점을 두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규제샌드박스 5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지난 2019년 이후 최장 2+2년 간 진행되었던 초기 사업들이 올해부터 종료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난 4년의 운영성과와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기반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과제들의 혁신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로봇, 수소 등 미래 고성장이 예상되는 혁신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업종별 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제안과 업계 전문가의 기획이라는 두 트랙으로 의미 있는 규제샌드박스 프로젝트를 보다 많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승인기업들의 사업화 지원수단 확충입니다. 임팩트 있는 경제성과 확보를 위해 단발성 특례부여와 실증사업비·책임보험료 지원을 넘어 승인기업 전용 지원펀드 조성, R&D, IR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법령정비 강화입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기회가 창출되더라도 이는 승인기업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승인기업이 선도적으로 수행한 특례사업의 결과 안전성 등에 위험이 없다면 산업 내 모든 사업자들에게 보편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성과 확산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법령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규정 등을 강화하는 한편,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한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상황과 안전성 등의 검증 여부, 법령정비 필요성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규제 소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혁신 기획으로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는 발 빠르게 변모하는 산업의 변화속도에 우리 제도가 뒤처져 실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산업・신기업의 니즈와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해 신속한 시장 출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실물경제, 기업과 가장 근거리에서 현장에 기반한 행정,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그만큼 도전적인 규제혁신이라는 아젠다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