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물류시장, 시장 현안에 함께 호흡하는 물류변호사
급변하는 물류시장, 시장 현안에 함께 호흡하는 물류변호사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1.01.0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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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베이스 송희라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이스 송희라 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 로베이스 송희라 변호사 Ⓒ박미진 기자

전 세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며 물류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달은 새로운 물류 시대를 열 것이라 관측된다. 이러한 변화 속 물류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 갈등 또한 커진다. 물류학을 전공한 물류변호사송희라 변호사는 각종 분쟁의 해결부터 분쟁 방지를 위한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류 분야 각종 분쟁 해결 및 방지 돕는 물류변호사

송희라 변호사는 물류변호사이다. 물류학을 전공한 변호사로서 화물의 이동,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소송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 운송 중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 훼손 혹은 연착 등 사건·사고와 관련해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를 방어하고, 손해를 입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를 대리해 운송사, 포워딩 회사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방어하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거나 운송료 청구 사건 등이 송 변호사의 업무 분야다. 그는 법적 분쟁 외에도 물류, 통관, 무역 분야에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운송회사 및 포워딩 회사를 위해 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한 물류분쟁사례연구강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은 미·중 양국의 상호 제재조치와 코로나 19로 인하여 폐쇄적 민족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된 한 해로, 무역과 물류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였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는 무역 및 물류산업 관련 입법 분야입니다.”

가장 먼저 송 변호사는 이른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생활물류법은 시설, 장비, 영업점 등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춰야만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나섰으나 아직까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택배와 배달업을 규율하는 법안이 없었기에 쿠팡플렉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 방안 또한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비대면 시대 속 택배와 배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의 경우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내용상 모호한 부분에 관한 해석상의 다툼 발생 시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르기 전까지는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택배기사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몫에 해당하는지 등 세부적 내용에 관한 해석상의 다툼 소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다. 자율주행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미래 물류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무거운 중량을 옮기는 대형트럭부터 물류창고에서 소·중량 물품을 전문으로 운반하는 자율주행 로봇까지 물류 전 분야에 걸쳐 관련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 물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용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을 기반으로 한 화물차 군집주행이 최초 시연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로봇택시, 무인배송, 군집주행 등이 상용화된다면 물류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진다. 송 변호사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책임소지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법 중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정,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보험제도 정비 등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로베이스 송희라 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 로베이스 송희라 변호사 Ⓒ박미진 기자

미래 먹거리로 재조명받는 물류산업, 혁신 필요한 때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와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되며 물류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양극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송희라 변호사는 물류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공유비즈니스라는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례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타다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된 사건을 들 수 있다. 송 변호사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포함해 물류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신사업을 입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사업모델이 기존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고 해서 이를 입법으로 금지시킨다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그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물류산업에도 고객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 후 기존의 물류사업자 입장까지 포함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물류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운송회사나 포워딩 업체 입장에서는 화주로부터 제시받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방적인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별 운송계약의 경우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나 인보이스(invoice)로 계약서를 갈음하기도 한다. 문제는 현재의 계약 관행으로는 운송사고 발생 시 적은 운임만을 지급받았음에도 운송인이 전체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송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독소조항을 모두 걸러낼 수 없는 지위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에 관한 조항은 꼭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운송인의 손해배상의무를 법률상 손해배상의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겨서 혹시 모를 법률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실제 소송 시 실무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이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덧붙였다.

 

변화하는 물류시장, 산업에 대한 이해 토대로 다양한 활동 펼쳐

지난해 11월 정부는 세계 최대 FTA‘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며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협정국과의 관세 문턱을 낮췄다. 향후 체계적인 무역 및 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국내 교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일구기 위함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수출기업이 원산지 규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인증수출자 요건 관리 방법 등의 변화도 예상된다. 기존에는 아세안과 중국 수출 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만 허용되었으나, RCEP 체결로 인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개별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이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게 된다. 송희라 변호사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기존 FTA가 겹치는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로서 무역, 물류 관련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정확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 발생 된 분쟁은 확실하게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무역·물류 관련 업체들의 계약 교섭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송 변호사는 국내 육상운송, 하역, 보관, 포워딩 업체 등 비교적 영세한 회사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에서 발행하는 물류분쟁 대응 예방 매뉴얼감수 업무에 참여하며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례와 대응방안, 예방방안을 안내했다. 그는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기회가 닿는 한 기본적인 분쟁 대응이나 예방 방법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현재 모교인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 변호사는 학생이자 변호사로서 만나는 다양한 현업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들을 고루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경험을 쌓아 물류 분야 전문가이자 변호사로서 입법을 제안하는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 송희라 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 로베이스 송희라 변호사 Ⓒ박미진 기자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안길 것

역지사지의 자세로 클라이언트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과연 내가 분쟁의 당사자라면 법률전문가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고 싶을까에 대해 고민하며 무엇보다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론 실망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잘못된 환상을 갖기보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최대한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으로 의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송희라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진단 내용을 공유하고, 사건을 수행할 때는 자신이 서명하는 서면과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의 퀄리티가 곧 자신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에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었다고 말하는 그다. 송 변호사는 자신에게 온 이상 사건은 의뢰인만의 사건이 아니라며, 때로는 감정적으로 지치는 순간도 있지만,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물이 곧 자신의 얼굴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자 확실한 결과지향을 통해 의뢰인을 만족시킬 것이라 약속했다.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으며 저를 찾아온 의뢰인 분들이 자신이 하고자하는 말을 법정에서 다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후 후회 없이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면 가장 보람됩니다. 일련의 과정에 함께하며 사건을 객관화해서 받아들이고, 사건을 통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볼 때 변호사로서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송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을 전했다. 2020년은 비대면 시대 속 무역과 물류의 중요성 또한 커지는 시기였다. 그는 대외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무역 및 물류업계 종사자 덕분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업계 종사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새로운 한 해, 국민의 곁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든든한 법조인이자 동반자로 성장할 송 변호사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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