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수원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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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월간인물] 수원시가 8월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177호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등에서 지번(地番)·면적·가격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용도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의견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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