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키로
전남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키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0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에 이전 대상지역 지원대책 미반영돼 광주시와 공동 대응 방침
전라남도청

[월간인물] 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지난 6월 전남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