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근거 마련
강동화 전북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근거 마련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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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도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강동화 의원(전주8)

[월간인물]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최근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충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북도의 관련 조례 상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 관련 화재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화재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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