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 전북형 난임지원 정책 확대해야
전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 전북형 난임지원 정책 확대해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3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만기 도의원, 전북형 난임지원 소득기준 및 횟수 제한 폐지 촉구
김만기 부의장(고창2)

[월간인물]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고창2)은 13일 제4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 방안 중 난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전북도의 난임지원 정책은 국가지원 사업과 전북형 지원 사업 두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형 사업의 경우 국가지원 사업의 한도를 소진한 시술에 한해 1인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북형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난임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만기 의원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북형 난임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 전북형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제1 자격요건임에도 검사 당 3~40만원이 소요되는 ‘난임진단서’ 발급을 위한 난임 진단 검사비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혼 부부에 한정되어 있던 출산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출산을 원하는 미혼 여성을 포함한 일정 연령대의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제 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전북도의 입장에서 출산을 원하는 도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난임 지원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