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사업, 범위 넓힌다
부산시의회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사업, 범위 넓힌다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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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의원, 퇴직교직원 활동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부산시의회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사업, 범위 넓힌다

[월간인물] 부산시의회가 퇴직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정비 작업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 활동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수당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본 조례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다 퇴직한 교직원들이 그간의 전문성을 살려 학생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4월, 부산진구 서면 놀이마루에 ‘퇴직교직원센터’를 개소하여 퇴직교직원이 다양한 봉사활동(재능기부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교직원의 활동사업은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위기교원의 상담․지원이나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역할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한 예로,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부산시교육청 위기교원 전담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한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행정적․심리적 지원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업무 과다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인력 지원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은 이에 따라 퇴직교직원 활동 사업의 범위에 교육․학습 활동 보호 및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활동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당 지원에 관한 근거도 명시했다.

정태숙 의원은 “퇴직자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현장의 경험을 보유한 선배교사의 재능기부 활동은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안정적 활동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향후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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